法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인정"檢,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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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