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변론종결… 1심은 징역 5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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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일 오후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4.5.8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 결정이 이르면 9월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8월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까지 명했다.다만 지난달 8일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김 전 부원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