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리트레아·쿠바 제외한 54개국 '컨센서스'로 채택'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개정 촉구북한의 미가입 조약 가입과 가입조약 의무 준수 독려中 명시 없이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존중 촉구납북자 문제 강조 … 국군포로·억류자 문제 우려 표명
  • ▲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유엔티비 제공, 연합뉴스 사진
    ▲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유엔티비 제공, 연합뉴스 사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인 4일 밤(한국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며,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 ▲ 김영호(아랫줄 왼쪽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서울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
    ▲ 김영호(아랫줄 왼쪽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12일 서울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뉴시스
    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60차 인권이사회(2025년 9월)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동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해왔다"며 "동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하여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