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1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 ▲ 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31일 열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4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경남, 대구, 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개표소로 사용될 공간에도 충전 어댑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현재로선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