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내년 부산대 1학년 '125명→325명' 늘어 … 교육 질 저하 우려"정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 나빠진다고 다른 사람의 교육 참여 배제해선 안 돼"
  •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뉴시스
    ▲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4차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 기일이 29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의대교수 4명, 전공의 3명, 의대생 5명, 수험생 6명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 5년간 총 1만 명의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인측은 구체적으로 의대교수가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 교육을 할 권리, 전공의가 전문적인 수련 받을 권리, 의대생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수험생이 고등교육법률이 규정하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계 등의 의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치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의 결정은 무관한 인사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무효이며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평등 원칙 등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분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인측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현재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원될 예정이고 교수들은 유급되는 의대생을 포함하면 325명의 1학년 의대생을 내년부터 가르쳐야 한다"며 "1학년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나면 본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질이 당연히 연쇄적으로 떨어지고 전공의 수련도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로 삼는 세 가지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언론에 나와서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아니며 왜곡되고 조작됐다고 폭로했다"고도 말했다.

    피신청인인 정부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발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교수가 가르칠 학생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손해가 되지 않는 점, 전공의에 신입생 정원 증대가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신입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닌 의대생에게 영향이 없는 점, 수험생들에게는 보다 적은 동기생들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 등 사정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며 실습 교육의 경우도 입학 후 2년이 지나서야 실시되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측 변호인은 "신청인은 의사 수련의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의 여건이 악화된다고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나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빠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교육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교육받을 원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상대적인 이익이지 그 자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 가지 보고서 모두가 2035년 1만 명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증원 규모는 정책적인 것이며 수학적인 것과 엄연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신청인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며 이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도 수요일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