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난달 27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CCTV에 신분증 확인 장면 포착되면 면제 가능자영업자들 "이제라도 보호 받게 돼 다행" 환영
  • ▲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미성년자 6명이 '먹튀'하면서 계산서에 적어놓은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미성년자 6명이 '먹튀'하면서 계산서에 적어놓은 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12월 남성 2명과 여성 4명의 미성년자들이 한 식당에서 16만2700원어치의 술과 식사를 한 뒤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저희 미성년자다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했다"며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성인이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이 식품위생법 규제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면 영업정지를 면해주는 등 방안을 적극 도입하면서 자영업자 구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업주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들의 호소를 들은 후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지 약 20일 만에 이뤄진 조처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신분증 위조 및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되면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관련 진술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했다.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오랜 시간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뜨거운 반응이다. 

    종각역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54)씨는 "현행법은 오히려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구조였다"며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는 "어느 음식점이건 CCTV는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만 더 철저히 하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종로에서 10년 이상 맥주집을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B(62)씨는 "요즘 미성년자들은 예전처럼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 자영업자들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이제라도 해당 법이 마련돼 다행"이라면서도 "CCTV 사각지대도 있고, 노포는 CCTV가 아예 없는 곳도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18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