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달러 상당 채권 공탁도 거절
  •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재판 최종변론이 종료된 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사기 의혹 재판 최종변론이 종료된 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법원이 벌금 약 4억5000만 달러(약 6051억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아닐 싱 판사는 부과된 벌금액 이상의 채권 등을 공탁하는 의무 이행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3억550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과 추가 이자를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방식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 포함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항소했다. 

    내달 항소 법원 5인 재판부에 재항소할 경우 다음 달에 심리가 열리게 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액 이상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벌금 액수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달러 상당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대신 싱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