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2027년까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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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출소 하루 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생활을 더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아동(당시 8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해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근식은 만기출소 하루 전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후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범죄 미제사건 전수조사를 통해 김근식의 추가 혐의를 찾아냈다.

    검찰은 당시 신원미상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뒤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 2022년 11월4일 다시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