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자막 단 9개사에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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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의견진술이 내려진 안건은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감점사유가 되는 '법정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정된 안건 외에도 해당 이슈로 심의대상에 오른 안건들이 남아 있어, 이른바 '바이든 자막오보'로 중징계를 받는 프로그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먼저 지난주 '배추 자막' 논란을 빚은 JTBC의 방송을 언급하며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라고 해도 파급 효과는 지상파 뉴스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JTBC가) 잔칫집에 가서 초상집에서 할 발언을 했을리가 없는데, 사흘 후에야 시인하고 사과했다"며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간 류 위원장은 "(2022년 9월 22일 MBC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던) 이 사안은 소송 중이라 심의를 보류했다가 지난 1심 선고 후 심의가 재개됐다"며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한 뒤 자막을 달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류 위원장은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을 다루는 보도는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MBC는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했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완 위원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MBC의 첫 보도와, 타사의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보도 내용과 보도 과정, 보도 후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황성욱 상임위원 등 회의에 참석한 방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MBC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방송 프로그램은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SBS 8뉴스 △OBS 뉴스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뉴스룸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 등 10개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보도 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MB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MBC에 "확정판결 후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 발언을 했다는 본 방송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