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4300만 원·두 자녀에 각각 285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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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모씨 유족 3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8살이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로 동원에 차출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김씨가 2012년 사망하자 김씨의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의 위자료 1억 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김씨의 아내에게 43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28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일본제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배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