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대출 중개한 뒤 수수료로 수억원 받아 챙겨조카·아내 등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도법원 "금융기관 직원이 도덕성 잃고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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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증권사에 근무하며 수백억원대 대출을 중개하고 사적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대형 증권사 임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양증권 이사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045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TB투자증권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2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양증권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한 부동산업체로부터 2건의 자금 조달 의뢰를 받은 뒤 한양증권 명의의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을 통해 합계 110억원을 조달해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금융자문계약과 별도로 부동산 관리를 빙자해 자신의 조카와 아내가 대표 등으로 있는 차명법인을 통해 대출 중개 사례금 6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경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A씨는 또 2021년 10월에는 여유자금 25억원을 운용해 달라는 한 제조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해당 자금을 높은 이자율의 브리지 대환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240만원 상당의 골프장 이용권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A씨는 KTB투자증권 재직 당시인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2개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이 중도금 대출을 희망하자 KTB투자증권 이름으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550억원의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5955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하직원 B씨에게 자료 작성과 전달을 지시하고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B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2억5245만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며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명의를 차용한 가족들의 퇴사증명원을 발급받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B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쳤다"며 "교부받은 금액이 62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과 검찰 양측은 현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