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판단 '감형'"재판부 법리 해석에 유감… 대법원에서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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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도 유죄로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현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