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무죄 판단 '감형'"재판부 법리 해석에 유감… 대법원에서 판단 받겠다"
  •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4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020년 4·15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현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