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반대 외치며 1인시위 나서구은수 씨 "이재명, 재판 지연시켜 총선·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심산"민경우 "이재명 위증교사 병합 주장은 법치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
  • ▲ 시민단체 '길' 회원 구은수 씨가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성웅 기자
    ▲ 시민단체 '길' 회원 구은수 씨가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병합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성웅 기자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면 안 돼."

    민경우 전 대안연대 대표 등이 만든 시민단체 '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재판 병합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올해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길 회원은 '재판 지연 꼼수, 위증교사 병합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높이 들었다. 

    길은 △자유의 길 △정의의 길 △공정의 길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우파 시민단체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한 시민단체 길은 586 운동권 정치인의 대대적 청산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틀째 이어진 릴레이 1인시위다. 전날부터 이어진 한파에 거리의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길 회원 구은수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찬 바람을 막을 가림막 하나 없이 묵묵히 소신을 밝혔다. 

    구씨가 시위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세력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우파 진영의 충돌이 잦은 지역이다. 이날도 개딸 세력과 우파 진영 유튜버가 각각 개인방송을 켠 채 고성을 주고받았다. 그 옆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귀를 적은 종이를 든 개딸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우직하게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구씨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병합된다면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구씨는 "다가오는 총선·대선 등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정치 판도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무슨 일인지 김동현 판사에게 이 대표의 사건이 몰리게 됐다"며 "이 대표의 재판을 병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범죄 혐의 소명이 명백한 위증교사사건이 병합된다면 총선, 나아가 대선까지도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며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재판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구씨는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다. 그 지위와 권위에 맞게 당당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이 다 된 사건임에 이를 병합해 늦추려는 꼼수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우리나라 법치가 올바로 서 있는지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구씨는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민경우 길 대표. ⓒ이종현 기자
    ▲ 민경우 길 대표. ⓒ이종현 기자
    민경우 "이재명 의도는 명확… 이번 재판으로 사법부 정의 살아 있는지 평가될 것"

    민경우 대표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의도는 명확하다. 위증교사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총선 또는 대선 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 대표는 "이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재판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법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 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받기보다 시종일관 꼼수를 부려왔다"며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니 표결에 붙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특히 몇몇 시민들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대표의 범법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중 몇 가지는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범법이 소명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까지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지연시켜 총선 결과에 따라 사건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이 대표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 대표는 "이번 이 대표 재판은 한국 사법부에 정의가 살아 있는지 판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창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된다"

    지난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사건을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사건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사건에 병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위증교사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행했던 혐의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일어났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사건 등과 병합해 재판할 경우 1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2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사건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위증할 것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