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입시 공정성 신뢰 훼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대법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서 위법 없어"… 상고 기각최강욱 "아쉽다"… 국회의원직 상실, 내년 총선 출마 불가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 여부였다. 앞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에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것이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후 최 의원은 재차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관련 판단 없어 아쉬워"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그리고 날치기 기소에 대한 쟁점들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검찰개혁을 위해 미력하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