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어… 명예훼손 혐의 추가 가능성명예훼손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 못해… 尹 대통령 의사 중요
  •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부장검사)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게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명확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김씨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뉴스타파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나눈 대화의 원본 파일을 공개하면서 해당 인터뷰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신학림 전 위원장이 김만배씨에게 "(부산저축은행사건의 몸통인 조우형은) 검사를 못 만나고 온 거야?"라고 계속해서 물었다. 

    그러자 얼버무리던 김만배씨는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OO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 그냥 봐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보도된 음성 파일에서는 '박OO를 만났는데 박OO가 얽어 넣지 않고'를 잘라내고 나갔다. 사실상 주어를 '박OO'에서 '윤석열'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그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선 직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면서도 "6개월인 선거법 공소시효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이 김만배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 표명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김만배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7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까지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인터뷰 및 보도 과정에 이재명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유사 내용의 허위 보도와 고발이 이어져 진위 왜곡을 시도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