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이재명, 피의자 조사 일정 놓고 계속 검찰과 줄다리기검찰 "단식이 조사 지장 초래… 늦더라도 7~9일 조사 이뤄져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검찰은 "이번 주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며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늦더라도 오는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중) 출석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월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처음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8월24일 출석하겠다고 셀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및 재판 상황을 고려한 일정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조사하겠다"며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예정된 30일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9월4일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맞서자, 조사는 또다시 수포가 됐다.

    이 대표가 4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며 "정진상 전 실장도 '이 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선임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장기화한 구속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이라며 진술 번복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