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서 민노총 건설노조원 분신민노총 간부 A씨, 2m 거리에 있었지만 제지·구조행위 하지 않아신전대협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 무엇이기에 말리지 않았나"
  • ▲ 20대 청년 보수단체 '신전대협'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 부지부장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17일 고발했다.ⓒ신전대협 제공
    ▲ 20대 청년 보수단체 '신전대협'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A 부지부장을 ‘자살방조죄’ 혐의로 17일 고발했다.ⓒ신전대협 제공
    지난 1일 강릉에서 벌어진 민노총 건설노조원 분신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설노조 간부가 '자살방조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20대 청년보수단체 '신(新)전대협'은 17일 "한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라도 있었느냐"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오전 9시36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원 양모 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신전대협은 "양씨가 분신할 당시 건설노조 간부 A씨가 불과 2m 거리에 있었지만 어떠한 제지와 구조행위도 하지 않았고, 양씨의 분신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조행위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전대협은 그러면서 "양씨와 A씨의 사전 연락 내역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현장 CCTV를 혐의의 증거로 지목한다"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A씨가 휴대전화를 조작한 9시35분에서 9시37분 사이 접수된 양씨 분신 관련 112·119 신고 총 10건 가운데 A씨의 전화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한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기에 (그의 분신을) 말리지 않았느냐"며 "양씨의 분신 직후 소화기를 찾기 위해 뛰어나간 기자와 뒤돌아 걸으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A씨의 모습이 대비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