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타워크레인노조, 2일 '초과근무 거부'… "타 조합원 근무 시 욕설 날리고 인적사항 보고하라" 원희룡, 3일 SNS에 민노총 회의 문서 공개… "욕설·순찰은 협박, 신고·징계는 보복, 노조법 위반은 불법"
  • ▲ 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페이스북 캡처본. ⓒ원희룡 페이스북 캡처본
    ▲ 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페이스북 캡처본. ⓒ원희룡 페이스북 캡처본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타 조합원이 근무시간 외 일할 경우 욕설을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며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끝까지 기사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노조의 욕설, 순찰, 징계 시 즉시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올리고 "노조가 태업에 참여하지 않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비노조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 하라는 지침까지 주면서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이 올린 게시글에는 '2월27일자 민노총 확대간부회의 요약'이라고 적힌 여러 장의 문서가 함께 첨부됐다. 이 문서에는 "민노총 타워크레인분과는 3월2일부로 초과근무를 거부한다"고 적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민노총은 △주52시간 초과근무 금지 △오전 7시 이전 출근 금지 △점심 및 휴식시간(12~13시) 근무 금지 △17시 이후 야간근무 금지 △토요일 연장근무 금지 등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 지침을 내렸다. 

    민노총, 조합원에 "타 조합원 인적사항 파악하라"

    또 민노총은 "근무시간 외 타워에 타 조합원이 근무 시엔 X쌍욕만 해 달라" "직원이 대리근무하는 것은 파업기간이 아니므로 우리가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단, 인적사항을 기록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이게 노조냐, 조폭이냐. 이게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직이냐"며 "욕설과 순찰은 협박이고, 신고와 징계는 보복이며, 노조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타워 기사님들은 노조의 불법행위 지침에 응하지 마시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 달라"며 "국민과 정부가 노조의 불법을 차단하고 끝까지 기사님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는 2일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태업을 몽니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정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