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송치 예정… 내달 초중순 재판 넘길 전망지난달에도 '체포적부심'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조직원들, 국정원·경찰 수사 단계서 입 열지 않아
  • ▲ 법원.ⓒ뉴데일리DB
    ▲ 법원.ⓒ뉴데일리DB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앞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창원간첩단 의혹사건은 당초 16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으나 조직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하루 뒤인 17일로 송치 일정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송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 후 다음달 초·중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의 구속기간은 최대 50일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달 초·중순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법원에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 달라며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조직원들은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도 입을 전혀 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