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의 흥사단 서북파의 '쿠데타'국회, 소련식 체제혁명 개헌을 감행김구 주석, 뒤늦게 '이해못할' 설명
  • 1924년 1월21일 레닌이 죽었다. 
    잔혹한 희대의 독재자 레닌은 쿠데타 다음해 저격을 받아 총탄이 몸에 박혔다. 2년간 뇌졸중으로 세 번이나 쓰러져 반신불수와 언어장애로 요양하다가 53세로 눈을 감은 것. 그가 남긴 유서는 후계자 문제에서 “스탈린을 쫓아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너무 저속한 인물이다. 서기장 감이 아니다. 온화하고 이성적인 인물로 바꿔라” 레닌은 1년전 스탈린을 제1서기로 임명을 한 것을 후회하였다.
    스탈린은 레닌이 쓰러지자 즉각 당 조직을 자기사람 1만여명으로 교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며 병상의 레닌에게도 폭언을 퍼부었다. 레닌이 죽자 스탈린의 독살설이 나돌 정도였다.

    레닌이 지어준 이름 ‘철의 인간’ 스탈린(Stalin)! 레닌도 두려워한 최악의 독재자 스탈린은 집권30년간 동지들을 비롯, 소련인만 수천만명을 제거하였으며, 코민테른 두목으로서 ‘제정 러시아의 영화’를 능가하는 ‘스탈린 제국’을 목표로 공산주의란 무기로써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한 세계적 침략자였다. 그의 마지막 침략이 한반도 6.25전쟁, 그 출발이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 공산화 공작이다. 
  • ▲ 레닌과 스탈린.
    ▲ 레닌과 스탈린.
    ★대한민국에서 3월은 ‘탄핵의 달’인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3월10일 헌재에서 탄핵=파면을 당하였다.
    그 92년전 1925년 3월18일 상하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의정원(국회)의 일방적인 ‘탄핵 쿠데타’로 ‘면직’을 당한다. 
    오늘의 여소야대 여의도 국회에선 초유의 ‘장관 탄핵’안이 통과되어 3월로 가고 있다. 창끝은 역시 대통령을 겨누지 않는가. 그 배후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선 ‘상하이 쿠데타’ 무대 뒤를 열어보자.
  • ▲ 상하이 임정의 일방적 '유고' 통보를 거부한 이승만이 '단결'을 호소한 성명서 '재외동포에게'ⓒ연세대이승만연구원
    ▲ 상하이 임정의 일방적 '유고' 통보를 거부한 이승만이 '단결'을 호소한 성명서 '재외동포에게'ⓒ연세대이승만연구원
    '흥사단 내각'...'대통령 유고'...구미위원부 폐지

    ‘창조파’ 고려공산당이 연해주로 가버린 뒤, 임정 국회는 ‘개조파’ 세상이다.
    고려공산당 상하이파와 안창호의 흥사단이 국회를 점령, 이승만을 퇴진시키는 책략에 골몰하였다. 스탈린의 민족통일전선 ‘국민대표회의’는 실패하였지만 이동휘가 주고 간 임무이자 상하이 코민테른 책임자의 공작은 맹렬하다. 

    ▶제1라운드=1924년 6월16일 국회 개조파는 ‘대통령 유고(有故)안’’을 상정하고 가결한다. 상하이 임정에 대통령이 부임안하니 ‘유고’라며 의장 최창식이 이를 이승만에게 통보, 국무총리가 ‘대리’한다고 타전했다. 

    이승만은 “대리 불가” 답전을 치고 긴 성명서 ‘재외동포에게’를 선포, 이동휘 김규식 안창호 등의 분파행동을 겨냥하여 ‘단결은커녕 독립운동을 파괴하는 국가의 공적’이라 질책한다.
    이어 발표한 성명 ‘한인들은 어찌 하려는고’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이때, 우리는 강국들의 충돌을 이용하여 독립해야 할 것인데 정반대로 자중지란”이라며 개탄한다. 이런 분자들은 친부자형제지간이라도 ‘불충분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동시에 [태평양잡지]에 ‘공화주의가 일러’라는 제목의 논설을 쓴다. 서양의 공화제도를 익힌 이승만은 지난 5~6년간 임정을 체험해보니 “우리는 서양같은 공화주의 제도만으론 안되고 공화주의는 지키되 행동은 명령적으로 행할 밖에 없다”며 이는 순전히 서북파 등 지도층의 지방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2라운드=12월11일 박은식 대통령 대리 선출. 내각이 또 바뀌었다. 이시영은 이때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순전히 서도인(西道人), 즉 흥사단 내각이 된 셈‘이라고 알렸다. 안창호의 작품이란 말이었다. 
    이승만은 ”정부 전복의 시작“이라 경고하고, 하와이 교민들은 ’정변‘ 반대운동을 벌인다.

    러시아로 돌아갔던 창조파들이 상하이로 돌아왔다. 이제 ’헌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낸다.
    법제위원장은 공산당 윤자영, 3개파 핵심세력이 모여 개헌을 논의하였다. 
    이른바 ’삼방연합(三方聯合)이라 불린 그들은 ㊀서북파 흥사단세력, ㊁안창호의 주도로 흥사단 청년조직과 고려공산당 조직을 합쳐 ‘청년동맹회’를 결성한 상해파 핵심 윤자영(尹滋瑛) 일당, ㊂국회의장 최창식과 부의장 여운형 등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중 기호출신 인사들이다. 
    개헌 이유는 미루었던 레닌의 공산당식 ‘위원회 체제’로 임정을 바꾸는 것, 곧 체제혁명이다.
    공산주의자 여부에 관계없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레닌 자금의 노예로 변한 듯, 베이징에서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대표 카라한(Lev M. Karakhan)을 만난바 있던 여운형이 대통령제 폐지와 위원제 개헌을 주도하였다. 카라한은 ”소련의 원조를 빨리 받으려거든 우리가 원하는 개헌을 주저없이 단행하라“고 다짐두었던 것이다. 3년전 1921년 7월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을  창당시킨 소련은 국민당에게도 자금을 주면서 임시정부 개조를 재촉하는 것이었다.

    안창호는 개조파 의원들에게 ‘이승만 축출’ 방침만 정해놓고 미국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개헌내용에 대하여 ‘결재’를 해달라는 심복들의 편지에 안창호는 이렇게 답신하였다.
    ”위원제라는 말을 쓰면 ‘적화’(赤化) 되었다는 선전이 방해할까 우려되니 사용 말라“ 위원제는 소련체제이므로 호칭은 피하고 싶고 대통령제는 없애라는 것이 도산의 뜻이다. 위원제 정부의 ‘수령’이 되어달라는 요청에는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답하였다.

    ▶제3라운드=1925년 3월10일 박은식 정권, 워싱턴 ‘구미위원부’ 폐지 공포(임시대통령령 제1호)하다.  즉시 이승만에게 급전을 보내 재정업무 및 일체의 사무를 대한인국민회에 인계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금과 권리, 외교업무를 안창호의 대한인국민회에 통째로 넘겨준다는 일방적 통고였다. 이승만을 축출하기 위한 사전조처이다. 

    ’구미위원부 폐지령‘을 받은 이승만은 성명을 발표, 동포들의 애국심과 정성으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한다. 분노한 교민들은 국민담보금과 인구세로 거둔 거액을 이승만에게 보냈다.


  • 안창호의 서북파, 이승만 탄핵안 발의...가결...통고

    ▶제4라운드=개헌보다 앞서 3월14일 ’대통령 탄핵안‘이 먼저 제출되었다. 이승만이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탄핵 발의자 10명은 20~30대 초반 젊은이들로 6명이 평안도 출신이었고, 재석 의원 24명은 거의 서북파, 이승만 지지자들은 출석을 거부하였다. 3월18일 밤 탄핵안이 통과되고, 21일 심판위원회에서 ’대통령 면직‘을 결정, 23일밤 국회가 가결되었다.
    그 자리에서 국회는 박은식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박은식은 취임사에서 ”우리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민족과의 ’연합주의‘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상으로 중국, 소비에트 러시아, 인도를 꼽으면서 신생 강대국 미국은 빼놓았다. 당시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국제적 인식이 이승만의 정치철학과 충돌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튿날 박은식이 새 정부를 구성, 8명의 장관중 여섯자리를 서북파가 장악, 또 다시 ’안창호 내각‘이다. 

    이승만은 ’탄핵 면직‘을 인정하지 않고 이시영에게 편지를 보낸다.
    상해 정국은 아이들 장난 같소. 내버려두고 간여하지 않으려 하오. 교령을 반포하여 의정원을 해산하고 내각을 변경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나 인심을 지켜보려 합니다.“
    이때 개헌한 의정원 의원은 13명이다. 초기 의정원(국회)의 정원은 57명인데 자꾸 줄어서 나중엔 20명도 안된다. 그것도 대부분 안창호가 심은 20~30대 초반 젊은이들이다. 당시 '아이들 장난'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다.

    '내각제 개헌' 단행...헌법전문 3.1선언문 삭제

    ▶제5라운드=박은식 정부는 ’위원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헌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30일 밤 10시 만장일치로 가결, 확정시킨다. 안창호가 ’적화‘인식을 피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4월7일 공포된 새 헌법은 정부수반을 ’국무령‘(國務領)으로 정하고 국회의 개헌 정족수를 대폭 완화하였는데, 헌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인민‘에서 ’광복운동자‘로 좁혀놓은 것이 특이하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헌법 전문(前文)을 삭제한 점이다. 
    임정 헌법 전문은 3.1독립선언문을 요약한 것인데 고려공산당은 물론 안창호의 흥사단도 소련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련없이 지워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언젠가 헌법도 ’소비에트 체제‘로 개헌하지 않으면 소련을 설득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로써, 3.1운동이 세운 대한민국 임정의 3.1정신은 사라지고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이 상하이 독립운동가들의 지향점으로 굳혀져 갔다. 


  • ▲ 임정의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 이승만의 대통령선포문. 영문 메모는 이승만 친필ⓒ연세대이승만연구원
    ▲ 임정의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 이승만의 대통령선포문. 영문 메모는 이승만 친필ⓒ연세대이승만연구원
    이승만, 개헌 반대...구미위원부 고수

    임정 옹호파 이승만 지지세력은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이시영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로 자행된 유례없는 정변“이라 비난하고, 불법개헌을 규탄하는 성명들이 각지에서 나온다.
    뉴욕교민단은 ’성토문‘을 발표, 의원 정족수 미달에 취해진 박은식 선출과 개헌 등과 구미위원부 폐지는 모두 위헌, 위법이라며 전미주 투쟁을 선언하였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지에서도 이를 따라 집회와 항의전보, 가두시위를 벌였다.

    4월29일 이승만은 비로소 공식적인 ’대통령 선포문‘을 발표한다.
    ”민국 원년에 한성에서 조직하야 세계에 공포한 우리 임시정부는 해내외의 일반 국민과 달리 상해의 일부 인사들이 파괴를 시도하야 일장 난국을 이룸.....지금에 와서 정부전복의 계획을 실현하기에 이르니, 우리 총애 동포가 어찌 이를 용인하리오.....민족의 체면을 위하며 3.1운동의 전도를 위하야 침묵과 견인과 실력으로 국민대단결을 도모하며, 한성계통의 구미위원부를 유지하야 외교 선전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라. 이것이 본 통령의 희망이오 재내동포의 위탁이로라.“ 
    이승만은 상하이 임시정부가 한성임시정부의 법통임을 재확인하며 한성임정의 집정관총재로서 설립한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임정대통령 직을 고수, ’외교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공산당과 연합, 임정을 깨는 사람들

    ★’3월 정변‘은 끝났다. 그것은 ’이승만 축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면서 ’개조파의 쿠데타‘를 지휘한 원격작전의 성공이었다. 
    임정 옹호파 등은 안창호가 공산당과 손잡고 임정을 전복시켰다며 ”안창호가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다닌다“는 등 투서들을 미국정부 측에 우송하기도 하였다. 미국 이민국은 안창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미국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창호 규탄 목소리는 더 커졌다.
    실제로 그것은 안창호가 연설과 인터뷰에서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주장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민족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사유재산을 공유로 하자는데 많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민족은 전부 빈민의 현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부자와 자본가의 권리를 깨뜨리지 않고는 빈민의 현상을 바꿀 수 없는 연고이외다.“ 단합을 강조한 연설에서 계급투쟁론을 거론하는 듯 애매모호한 안창호의 화려한 언변은 그도 역시 당시 스탈린의 국제공산주의 선전 물결에 영향 받은 일면을 숨길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안창호의 ’이승만 축출‘은 5년간 임정 공산화를 노려왔던 소련 코민테른+이동휘+고려공산당의 ’미국세력 축출‘ 요구를 충족시킨 결과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다. 
  • ▲ 임정 2대대통령 박은식(왼쪽),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녕.ⓒ뉴데일리DB
    ▲ 임정 2대대통령 박은식(왼쪽),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녕.ⓒ뉴데일리DB
    ◆전격 개헌...김구, ’소비에트 위원제 헌법‘을 승인

    ’이승만 축출‘을 감행한 뒤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임정 초기엔 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임정 주변엔 이제 수십명만 남았다고 김구는 썼다.
    2대 대통령 박은식이 67세로 숨을 거두었다. 호상위원들은 여운형 최창식등 개조파 일색, 총리를 지낸 이동녕도 김구도 빠졌다. 영국조계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룬 두달 뒤 노백린(盧伯麟)도 죽었다. 정부구성을 하려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안창호가 설득하여 국무령에 앉힌 홍진(洪震=洪冕憙) 내각도 개헌반대 투쟁 등에 밀려 4개월 만에 총사퇴, 무정부상태를 거듭한다.

    마침내 김구 차례가 왔다. 이동녕이 김구에게 국무령이 되어 정부를 살리라 권유했을 때 김구는 사양했다. ”해주 서촌 김존위(金尊位:마을어른)의 아들인 내가 한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불가하다. 내가 나서면 더욱 호응하는 인재가 없을 것이다“(김구 [백범일지] 앞의 책)
    요컨대, 상놈의 아들이라는 ’상놈 콤플렉스‘에서 나온 사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김구는 결국 국무령 ’벼슬‘을 수락한다. 
    술고래에 툭하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하던 아버지, 그땐 꿈에도 언감생심, 임정 문지기나 대통령 경호원 노릇이 고작이던 상놈 출신이 내무장관을 거쳐 ’국가원수‘까지 벼락출세한 김구였다.

    그러나 김구 내각은 박은식내각이 그러했듯이 또 한번 ’개헌용 과도내각‘이었다. 
    김구 취임 즉시 국회는 헌법개정 제안을 가결하고 5명의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든다. 김구의 심복 엄항섭(嚴恒燮)도 들어갔다. 
    새해 1927년 1월12일 개헌안이 제출되자 ’충격적인 내용‘에 반대가 거세어 부결된다. 개헌론자들이 다시 기초위원회를 만들자 사퇴소동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개헌안은 1월19일 전격 통과되었다. 그날로 국무령 김구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된다. 그 과정의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제4권, 앞의 책).
  • ▲ 상하이 임시정부 국회가 레닌 헌법을 본 따서 체제혁명을 일으킨 개헌을 보도한 조선일보(왼쪽)와 동아일보. 제목 '노농식위원제'란 소련 소비에트 권력구조. 집앵위원장 김구는 주석.
    ▲ 상하이 임시정부 국회가 레닌 헌법을 본 따서 체제혁명을 일으킨 개헌을 보도한 조선일보(왼쪽)와 동아일보. 제목 '노농식위원제'란 소련 소비에트 권력구조. 집앵위원장 김구는 주석.
    동아일보 보도=상해 임시의정원에서는 지난 19일 임시헌법을 개정하야 전부 쏘비에트 식으로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이하 재래의 직제를 폐하고, 노농(勞農) 러시아 식으로 위원제(委員制)을 채용하였으며, 동시에 집행위원장 이하 집행위원을 선거하였는데,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더라. 집행위원장 김구. 위원 이동녕 이시영 윤기섭 조완구 이규홍.
    [조선일보]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소비에트식 개헌‘은 격렬한 반대를 불렀다. 그 중에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 신문 [신한민보]의 개헌반대 논설이 당시 분위기를 대변한다. 첫째 소비에트제로 변경한다면 미국 별기(성조기) 밑에 있는 국민회가 해산당할 것이며, 둘째 안창호가 그 임시정부에 들어간다면 안창호의 단체 국민회는 임정과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 그 ’더러운 지방열‘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창호의 입각은 절대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때까지도 레닌의 공산정권을 승인하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레닌의 쿠데타 집권 직후 이를 분쇄하려고 연합국들과 함께 미국도 시베리아에 출병하여 싸운 것이 7년 전이다.

    ★김구는 이때의 전광석화와 같은 개헌파동에 대하여 [백범일지]에 두 차례 언급하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지극히 간략하고 애매하다“고 손세일이 저서에 써놓았다. 
    ”....조각이 심히 곤란한 것을 절감하여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쳐 의정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명색이 국무위원회 주석이지만 그것은 개회할 때에 주석일 뿐이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주석을 돌려가며 맡아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김구[백범일지] 앞의 책).

    김구의 일기는 정말 몰랐거나 아니면 다분히 변명조의 설명이다. 
    소비에트식 위원제는 임정출범과 동시에 국무총리 이동휘가 요구하였고, 국민대표회에서도 창조파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국민대표회의를 내무총장으로서 직접 해산시켰던 김구가 그 개헌 동기나 이념적 체제변혁임을 외면한 채 단순히 조각의 편의나 각료들의 평등 운운하는 기록은 납득하기 힘들지 않는가. 게다가 ’돌아가며 주석‘이란 말도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다.


  • 소련식 '1당독재체제' 국가 등장

    ◉새 헌법의 공산당식 핵심을 보자. 
    개헌 팀은 국회가 폐회중이라도 국회의 직권을 행사하는 ’7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 역전, 국회의 지배를 받는 정부란 말이다. 
    더 직접적인 대전제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당의 지배‘를 받는 국가체제를 명문화 한 점이다.
    헌법 제2조--’광복운동자의 대단결의 당‘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정부보다 상위의 권력기구‘로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당에 있다“고 선언한 혁명조항이다.
    국회 쿠데타! 한마디로 소련 공산당식 ’1당 독재체제‘ 국가의 등장 아닌가. 소련 코민테른의 전략전술이 드디어 임시정부를 뒤집어 ’창조‘한 좌우통일전선의 작품이었다.

    ▶대한민국 비극의 탄생◀

    1919년 3.1운동을 기획했던 이승만은 3.1운동이 탄생시킨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그 5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추방되고 7년 만에 3.1정신이 지워지고 대한민국도 이름만 남았다.
    공산세력과 협력하여 대통령제를 없앤 안창호, 자유민주공화제 대신 소비에트식 독재 헌법을 받아들인 김구, 그들은 공산주의자였던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였고 그때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문제는 그들의 인식능력과 사고체계와 행동방식과 그 결과물이다. 
    안창호는 1938년에 사라진다. 김구는 1945년 해방후 또 소비에트 러시아의 손길에 휘말린다. 이승만은 다시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세우고 대통령이 된다. 인간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 동물이다. 잘 공부하고 잘 깨우쳐야 산다. 이 순간에도 역사는 그러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