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포토]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1심서 징역2년 선고

입력 2023-02-03 15:12 수정 2023-02-03 15:12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직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