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 특히 '룸카페' 집중 단속 서울시·자치구·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 市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보호"
  •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2일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 멀티방 등에 대해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각종 탈선과 위법 행위가 벌어지는 신종 일탈장소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므로 출입문 등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시는 봤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이다. 

    일부 룸카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침대… 서울시 '단속'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