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승소 가능성 희박" 방통위에 항소 포기 지휘… 1심 판결 최종 확정될 듯
  •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종현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으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고 전 이사장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14개 중 13개를 불인정하고, 해임 처분 자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해 12월22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해임 처분 사유 중 "MBC 관리 부실 부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던 행위로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도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된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사가 되기 전 행위"라며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대부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원고의 비위 행위도 경과 등에 비춰보면 해임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