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최우향 이사, 배당금 '수표 쪼개기' 수법으로 숨겨검찰, 148억원 상당 수표 실물 발견… 범죄수익 환수 대비한 범행인 듯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사내이사 최우향 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하여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 송금해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지난해 12월13일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