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1일 중대본 회의 주재… 2일 시행 조치에 앞서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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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앞서 검역절차별 시설, 인력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발 국내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국 내 신규 변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모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등록해야 한다.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시스템에 정보 입력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또한, 입국자들의 호흡기 증상 유무, 단기체류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된 입국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중대본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공항검사센터에 결과 대기 공간 마련또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되고, 정부는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500여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1.5~2.28), 단기 비자 발급 제한(1.2~31),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1.2~2.28) 등 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조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조 장관은 "1월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