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퇴사 후에도 부당 사용"…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변호인 측 "카드 전달 과정 불명확… 증인이 개인적으로 사용"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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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 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등을 두고 증인 심문을 통해 치열하게 맞섰다.검찰 '법카 부당 사용' vs 변호인 '직접 증거 없어'노컷뉴스에 따르면, 먼저 검찰은 쌍방울 재경팀 담당자인 증인 B씨를 상대로 과거 이 전 부지사가 사외이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부 법인카드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정황과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진위 여부를 심문했다.B씨는 증언 과정에서 "(회사 상사가) 이화영 쪽이 쓸 것이라고 법인카드를 C씨 이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카톡으로 (C씨의) 신분증, 통장사본이랑 다 줬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쌍방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물로 규정, 그가 사용한 카드의 결제내역(안경·족발·가전제품 등)과 배달 주소지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직접적인 증거 등이 없다는 취지로 B씨를 집중 추궁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자진 반납한 사실을 증인인 B씨도 알고 있고, 백화점 등지에서 결제한 물품 등을 고려하면 여성인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증인은 자신의 상사로부터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뒤 그럴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실제 법인카드가 누구를 거쳐 C씨에게 전달 됐는지 알지 못하는 데다 이 전 부지사나 C씨를 직접 아는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변호인은 "(B씨 상사들은) 누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C씨가 사용한 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게 맞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변론에 대해 B씨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의문을 던졌다.이번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신청한 증인 인원을 합치면 30여 명에 달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던 당시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를 차례로 역임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허위급여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쌍방울 부회장 방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쯤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