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 발족 계획근로현황 파악, 간담회 등 의견 새로운 규정 마련할 방침수습기간, 잡무 처리 등 노동력 착취로 이어져… 업무 외 지시 多다수 피해자들, 집단 진정 제기 움직임… 인권위에도 접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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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습 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다.TF는 변협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습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 등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한다.또 수습 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변호사법에는 수습 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제21조 1항에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습 변호사 업무 범위나 처우는 법무법인 재량에 맡겨졌다.수습 변호사에 잡무처리 요구·부당한 업무지시 등 빈번이 같은 이유로 실제로 수습 기간이 마구잡이식 노동력 착취에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무수습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잡무를 처리하는 처지에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수습변호사들의 호소다.최근 변협에는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약 6개월 간 수직적 고용관계에 놓인 수습 변호사가 로펌대표로부터 학벌 비하, 부당한 업무 등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수습 변호사 A씨는 법무법인 대표 B씨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고 한다. B씨는 A씨에게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며 폭언을 일삼았고, A씨의 업무용 PC에서 다른 로펌 지원 서류를 발견하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는 등의 압박을 줬다고 한다.또 A씨는 B씨가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했다고도 언급했다.진정인 외에도 다른 다수 피해자가 집단 진정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변협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접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관계자는 "수습변호사의 처우 개선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