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C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20억원 지급 받은 사실 발견시민단체 '대안연대', 지난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 고발박성제 사장, 지난 1일 창사 기념식서 연임 의사 내비쳐… 국힘 "연임 아니라 수사 대비해야 할 것"
  •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 박성제 MBC 사장. ⓒ연합뉴스
    시민단체 '대안연대'의 서민 공동대표(단국대 의대 교수)가 MBC 박성제 사장과 최승호 前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박 사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 사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아이뉴스24 등에 따르면, 검찰은 MBC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항 등을 인지하고 이달 중으로 기소할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한 문제점 등을 발견해 최근 추징금 52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원의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했다.

    서민 대표는 지난달 29일 업무추진비 20억원의 사용 내역을 세무 당국에 증빙하지 못한 박 사장과 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진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제 연임 의사…국힘 "연임 아니라 수사 대비해야 할 것"

    이런 가운데 박 사장은 지난 1일 MBC 창사 61주년 기념식에서 연임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뒤에서 채찍질하는 보스가 아니라 맨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면서 "이번에도 굳건한 방파제가 돼 맨 앞에서 파도와 맞설 것이다.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되 부당한 간섭과 외풍은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밝혀 사실상 연임 의사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임이 아니라 수사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위원장 박대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안연대의 고발로) 화들짝 놀란 MBC가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반박이 아니라 고스란히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며 MBC가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활동비는 직무 수당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삼았다.

    TF는 그러면서 "이는 업무활동비를 주머니에 넣고 쌈짓돈처럼 함부로 써놓고 횡령이 문제 되자 임금의 일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MBC는 업무활동비를 아무 증빙 없이 마구 썼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MBC 측 "현금 지급은 경조사비 때문" vs 노조 "부의금 못 받았는데 무슨"

    한편 MBC는 520억원의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제3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본사 A직원이 부친상을 당했지만 박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했다. 또 부친상을 당한 B직원도, 빙모상을 당한 C직원, 빙부상을 당한 D직원도 박사장으로부터 부의금이 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제3노조원이라는 점"이라며 "박성제 사장은 누구의 경조사에 매달 받은 거액의 현금을 썼다는 말인가. 혹시 제3노조원이 아닌 직원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봉투를 보낸 것인가. 보냈다면 명백한 직원 차별이고, 일관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서민 대표는 "MBC는 사용 내역이 모두 기록되는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탄압' 운운하거나 '경조사비 몫의 돈'이었다고 거짓 해명하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KBS는 법인카드를 애견 카페, 서점 등에 사용한 강규형 전 이사를 해임한 적 있다. 해당 사례를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MBC 임원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