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도서관서 '토건비리 및 부실 공사 관련 법률 감리 도입' 심포지엄 열려서울변회 "제도가 잘 정착돼 주택 관련 부패와 비리가 근절되길 기대"
  •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토건 비리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토건 비리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해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등 최근 토건비리와 부실 공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사전예방 차원에서 '법률 감리'를 도입하자는 토론회가 2일 열렸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병기·기동민·김승원·홍기원 의원들과 공동으로 '토건 비리·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률 감리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건축 조합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패 예방을 위해 변호사를 외부감사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의원과 '도시정비법상 조합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패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변호사 외부업무감사 의무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대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는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준 대한변호사회 부협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김소희 서울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 생활의 필수재인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