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및 혐오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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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부는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했다. ⓒ강민석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의 도 넘은 댓글이 곳곳 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놀러 가서 사고당한 이들을 왜 추모하냐'는 식의 게시글과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이를 두고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댓글도 고소가 가능하다"며 "피해자 156명 정도면 집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표현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모욕·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참사 희생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은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현행법상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및 혐오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연예 기사의 댓글 차단 기능이 이런 사고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애도기간 댓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