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및 혐오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 ▲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부는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했다. ⓒ강민석 기자
    ▲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정부는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지정했다. ⓒ강민석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의 도 넘은 댓글이 곳곳 달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욕·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놀러 가서 사고당한 이들을 왜 추모하냐'는 식의 게시글과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댓글도 고소가 가능하다"며 "피해자 156명 정도면 집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표현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욕·명예훼손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참사 희생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은 모욕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현행법상 희생자들에 대한 악의적 댓글 및 혐오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연예 기사의 댓글 차단 기능이 이런 사고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애도기간 댓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