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정원 관련 조항도 마련… 6급 정원 30%, 7급으로 대체 가능
  •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제공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로 바뀐 현판이 걸려있다.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종 위원회 업무를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하게 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총괄 부서 없이 각종 위원회를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 각 부서가 맡아온 공수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직제 개정안에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 △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마련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위원회는 인권수사정책관, 송무업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총괄부서 없이 각 부서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맡게 됐다. 공수처 관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준항고 등 송무업무 총괄은 공소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공수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도 마련됐다. 처장은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 해소 및 수사관 신규 채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6급 수사관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