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30일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 향후 공청회 거쳐 최종안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교육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원 학생 생활지도 권한, 초·중등교육법 명시

    교육부는 또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학생에게 '낙인 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와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교육주체와 함께 협의체를 꾸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시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