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뇌물수수 및 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재판부,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선고 및 추징금 467만원 명령"개인 이익 위해 범행 가담… 공무원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 초래"은수미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 판결 인정 못해… 적극 항소할 것"
  •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 줬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징역 2년·벌금 1000만원 등 선고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기밀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 씨는 은 전 시장에게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당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김모 씨에게 법원은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은 전 시장은 김모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 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날 은 전 시장은 "하고 싶은 말이나 변명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재판부에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항소해 처음부터 저의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