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적 중립성 강화" 명분 걸고…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발의감사는 신속·비밀이 생명인데…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조항"상임위에 계획서 제출·승인 받고, 국회에 감사 결과 보고하라" 황당 내용도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정치가 감사원 직무 개입… 文정권 비리 감추기"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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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이어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신 의원은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특별감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 제출·승인 및 감사 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감사 대상자에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문제는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다. 감사원은 '감사(監査)'라는 업무 자체의 본질적 특성 탓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 개정안대로라면 감사원이 특별감사 이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이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가 감사원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돼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을 가지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한 최 의원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 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개정안이 실현되면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관련 감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예컨대 문재인정부 핵심 정책이던 탈원전과 관련한 감사를 못할 수 있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정부 당시 일어났던 북한 어민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문제,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쿠리투표' 논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최 의원은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뜨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인 법안을 쏟아내는 '더불어완박당'의 숨은 저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모양새가 참으로 다급해 보인다. 종국에는 민심을 완전 박탈당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