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7일까지 두 달간 2차 공모 진행… 공모신청 요건은 동일침수취약지역 등 가점 5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최대 가점 5점市, 12월 말 최종 후보지 선정… "주거환경 개선 시급지부터 정비"
  • ▲ 서울시 아파트 전경. ⓒ정상윤 기자
    ▲ 서울시 아파트 전경.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2차 공모를 오는 10월27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와 동일하게 △법령·조례상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전자의 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 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동/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 도시재생지역 등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뒤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반지하주택 과반, 가점 부여… 최대 5점

    서울시는 1차와 달리 2차의 경우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 신청 구역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 이력이 있는 주거지역 30% 이상 포함 및 구청장의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 판단·제출 지역에 가점 5점을 부여한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 비율'이 50% 이상일 때부터 가점을 부여,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해 지역 정비를 통한 순차적 주거 상향을 돕는다. 

    서울시는 1차 공모 당시 미선정 사유를 명시해 의문을 해소하고,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시 차원의 정책적 지양 사항을 고려해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 제외대상인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주민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현금 청산 대상 세대 많은 지역 △여러 사업 혼재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0월27일까지 신청 접수… 12월 최종 후보지 선정

    공모 참여 희망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치구는 오는 11월 서울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 적정성·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공모 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를 선정해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 자치구 여건, 구역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해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및 투기 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