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로운 '공보규정' 마련… 25일부터 시행'티타임', 사건 담당자가 직접 언론 상대해 국민 알 권리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포토라인 금지는 유지법무부 "공익적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티타임' 부활을 암시했다. 

    '티타임'이 되살아나 주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법무부는 22일 자체 훈령인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 공보관 외에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직접 언론을 상대로 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규정에서는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언론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앞으로는 검사장 사전 승인 아래 차장검사 티타임이 부활할 전망이다.

    티타임은 검찰청에서 수사의 중간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대면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 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한 2019년에는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 이후 그마저 폐지됐다. 

    티타임이 폐지된 결정적 계기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의 시행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 전문 공보관이 중요 사건에 관해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문 공보관은 수사 당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약점 때문이다. 

    전문 공보관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물은 뒤 이를 재차 언론에 공보해야 해 소위 '배달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가 사라진 티타임을 재개한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제도가 시행된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된 총 62건의 안건 모두 공개 의결됐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공개심의위를 없애고, 대신 각급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일각에서 폐지 가능성이 점쳐진 전문 공보관 제도와 포토라인 금지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포토라인 금지는 자칫 사건 관계자 ‘망신 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도입된 이 규정은 검찰이 공개심의위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공개소환을 피한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 자신이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