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포퓰리즘 아닌가… 이미 선관위가 안 된다고 밝혀"국민의힘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독재'야말로 포퓰리즘"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데일리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뉴데일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민투표 회부 검토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그게 포퓰리즘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국민투표 요건은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 놓았다"며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72조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했다. 

    송 전 대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선관위가 이미 밝혔다"고 지적한 송 전 대표는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입법독재'야말로 포퓰리즘이자 히틀러가 좋아할 만한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의 삶을 뒤바꿀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어찌해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이 부대변인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민주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민형배 의원 탈당과 같은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위에 군림해 입법폭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74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 국가 안위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사안을 바꾸려 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단언한 이 부대변인은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해 온갖 꼼수를 써서 '입법 쿠데타'를 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처리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포퓰리즘'의 결정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