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고위서 부결돼 불허"… 표결 비율은 비밀에 부쳐국민의힘 내부서도 "자업자득"… 강용석 비토 분위기 강해'복당 무산' 강용석은 억울함 표출… "납득할 수 없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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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변호사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복당을 노렸던 강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강 변호사 복당) 사안은 (당헌에 따라) 부결돼 입당 승인이 거부됐다"고 말했다.이어 "최고위원들이 각자 생각대로 투표했다"고 전한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 각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심전심?… 최고위서 별도 토론 없이 표결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최고위의 승인을 거쳐 복당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12년 전인 2010년 9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됐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상호 토론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최고위원들이 진행한 복당 안건의 표결 비율도 비밀에 부쳐졌다.이 대표는 "저희도 (표결 비율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수인 것만 알려 달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은 채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회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자 이날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라는 짧은 성명을 게시했다.강용석 바라보는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최고위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강 변호사의 이미지와 유튜브 방송에서의 모습이 공당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게다가 강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최고위에 참여했던 한 최고위원은 7일 통화에서 "공당이 안고 가기에는 지나치게 상식 이하"라며 "자업자득이다. 자신의 허물은 본인이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변호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가세연 유튜브를 보다가 '여성 팬티'라는 제목이 나와서 봤더니 방송에서 실제로 여성 팬티를 찢더라. 정말 충격이었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