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고위서 부결돼 불허"… 표결 비율은 비밀에 부쳐국민의힘 내부서도 "자업자득"… 강용석 비토 분위기 강해'복당 무산' 강용석은 억울함 표출… "납득할 수 없는 결과"
  • ▲ 강용석 변호사 ⓒ정상윤 기자
    ▲ 강용석 변호사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 복당을 노렸던 강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강 변호사 복당) 사안은 (당헌에 따라) 부결돼 입당 승인이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이 각자 생각대로 투표했다"고 전한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 각자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심전심?… 최고위서 별도 토론 없이 표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최고위의 승인을 거쳐 복당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12년 전인 2010년 9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상호 토론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최고위원들이 진행한 복당 안건의 표결 비율도 비밀에 부쳐졌다.

    이 대표는 "저희도 (표결 비율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다수인 것만 알려 달라고 했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경과보고만 받고, 의견을 서로 나누지 않은 채 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고 회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자 이날 페이스북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라는 짧은 성명을 게시했다.

    강용석 바라보는 국민의힘 반응은 '싸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최고위 결과가 당연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각종 물의를 일으켰던 강 변호사의 이미지와 유튜브 방송에서의 모습이 공당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고위에 참여했던 한 최고위원은 7일 통화에서 "공당이 안고 가기에는 지나치게 상식 이하"라며 "자업자득이다. 자신의 허물은 본인이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변호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제 가세연 유튜브를 보다가 '여성 팬티'라는 제목이 나와서 봤더니 방송에서 실제로 여성 팬티를 찢더라. 정말 충격이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