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선관위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거리에 종로구 보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