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와 1회당 구매 5개 제한을 시행중인 14일 오전 서울 도심에 위치한 약국을 찾은 소비자가 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대본은 13일부터 3주간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 및 편의점 판매만 허용키로 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검사분 기준)로 제한하고,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5곳에는 당분간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 및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