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4차 공판…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실무자 증인신문 "개발계획팀장, 정민용에 '공모지침서 문제 많다' 지적한 뒤 유동규에게 질책 당해""혼난 실무자, '총 맞았다' 말하기도… 담당 부서 갑자기 바뀐 뒤 사업 급히 진행돼"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도중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크게 질책 당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 소속 실무자였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모지침서 공고와 질의응답서 작성 및 공고 등의 업무를 맡았다. 

    개발계획팀장, 공모지침서 문제 지적하자 유동규가 질책

    검찰은 "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박 씨는 "들은 적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지 아느냐"고 묻자 박씨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성남도공)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수익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주씨가) 이야기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 피고인에게 질책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주씨가 혼난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박씨는 "그 이후에 좀 정서상태 같은 것이 많이 다운돼 있었다"며 "또 팀이 나와 주씨뿐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답했다.

    "주씨, 유동규한테 질책 당하고 '총맞았다' 토로"

    검찰이 "주씨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느냐"고 묻자 박씨는 "워딩대로 말하기 좀 그렇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재차 질문하자 박씨는 "그때 당시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고 간략히 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개발사업2팀이 전담했으나,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뒤 개발1팀으로 담당 부서가 변경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업무 주관 부서가 바뀐 이유도 물어봤다.

    "담당부서 갑자기 바뀌고는 급하게 진행"

    박씨는 "(업무가 이관된) 정확한 경위는 모르고, 어느 날 업무가 바뀌었다면서 1팀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 이후 급하게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갑자기였다"고 토로한 박씨는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이 더 많아졌다' 정도의 반응"이라고 회상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서로 공모한 뒤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기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되게 설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