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은 공무상 비밀 아닌데도 이를 근거로 청구… 압수수색에 경찰 참여도 위법""일부 검사는 수사팀 아닌데도 수사팀이었던 것처럼 영장에 기재… 법원 기망한 것"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법원에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소송을 냈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이유인데, 앞서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손준성 검사도 같은 이유로 준항고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따른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제도다. 

    수사팀은 아울러 공수처를 대상으로 기록열람 및 등사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 기망해 영장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또 공소장 자체를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공소장 유출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지난해 5월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그의 공소장 편집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 등 검찰 관계자가 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수처는 이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기재된 영장을 받아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 공소장 유출과 무관한 검사도 압색… 위법 논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지며 위법 논란이 일었다. 공소장이 유출되기 전 파견이 종료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이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에는 팀원에 포함됐지만, 법무부가 이들의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같은 해 3월 원래 근무지로 복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이들 검사도 당시 수사팀에 파견 중이었던 것으로 영장에 올린 것 역시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수원지검 수사팀의) 준항고 소송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나 입장은 없다.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소장을 확인한 후 방침이 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이번이 세 번째

    한편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따른 준항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며 준항고를 낸 바 있다. 법원에서 이를 인용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이 지난달 10일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김 의원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도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