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 집단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대변인, 배태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다음은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의 집단 소송 발언문 전문이다.

    집단 소송 발언문 안녕하세요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대표 박주형입니다.

    법무법인 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 보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2년 전부터 제대로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해왔으며, 현재에도 손실보상법이 생겼지만 교모하게 피한 백신패스 적용으로 또 다시 피해를 막대하게 주고 있습니다.

    보상없는 규제에 지쳤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손실보 상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집합금지 당한 기간의 월세에도 못미치는 지원금을 받았고, 손실보상법 이 적용된 후에는 영업제한은 내내 받았지만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실내체육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지자체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라며, 데이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 을 받은 곳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 접속했으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상담받아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안내원분들이 이야기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런 지원과 보상가운데... 또! 백신패스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멀쩡히 다니고 있던 미접종자 고객들 15%를 환불해주라고 2주의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권으로 운영 하는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환불해주게되면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고객분들 은 나라에서 시키는데 왜 환불수수료를 내냐고까지 컨플레인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환불액과 컴플레인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저희가 견뎌야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은 발표했지만 어떠한 보상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가가 시키는대로 따른 우리 실내체육시설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 고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면역을 위해 운동을 하러오는 체육인과 국민들에게, 고위험시설이라 칭하며 혐오 시설로 낙인찍는 행동을 멈춰주시고 백신증명제를 즉각 철회하여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주 십시오.

    집단소송 개요 법무법인 린에서 진행하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 및 헌법소원 진행 1. 집합금지 손실보상 청구 소송의 배경헌법 제 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합심하여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공공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시설과 달리 2개월 이상의 영업이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담당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집합금지 손실보상의 범위 해외 사례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비롯해 다양 한 형태로 손실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를 산정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자칫 소송 자체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손실 매출액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주장은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 매입세금계산서 및 기타의 자료로 증빙 가능한
    -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보험료, 기타 고정적으로 지불한 비용) 을 손실보상 청구액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COVID-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나 다른 시설과 달리 집합금지된 기간 중 불가피하게 지불된 최소한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 본 소송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