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지목되자 8일 밤 입장문… 윤석열·김웅 상대 법적 조치 시사"제보자 아니다"란 말은 없고 '특정 캠프행' 등 일부만 허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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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김웅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를 자신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견해를 표명했다.조성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설 부인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늦은 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한 입장문' 제하의 글을 올리고 윤 후보와 김 의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조 전 부위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대부분의 내용은 김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에다가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특정 기자들에게는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하며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조 전 부위원장은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 활동 내지는 대선 캠프에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당 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을 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오늘(8일)까지도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도 비난했다.조 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특정 캠프행? 허위사실… 尹·金 법적 대응 할 것"하지만 조 전 부위워장의 성명에서 자신이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쾌한 부인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간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엿볼 수는 있다. 하지만 '특정 캠프행'만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6일 오후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대검찰청도 지난 8일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대검 발표와 달리 "공익신고자로 판정한 바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권익위는 "현재까지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바 없어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바 없다"면서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아닌지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았다.다만 권익위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나중에 전환되더라도 보호 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뤄진 시점부터 소급적용되니 주의하라"며 향후 지정 가능성은 열어뒀다.김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자는 과거에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며 "다른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윤 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나. 폭탄 던지고 숨지 말고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고 요구했다.김 의원과 윤 후보 모두 제보자를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누구라고 지목하거나 특정한 사실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