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고발사주 의혹에 "법적 표현 적고 언론기사 외에 내용 없어""고발되더라도 배당에만 십 수일…4·15 총선 전 결과 나올 리 만무""김웅 의원이 고발장 초안 작성했다고 말 해…실체적 진실 밝혀야"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측이 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내용에 비춰 검사가 작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제3자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발장 내용에 언론기사 외에는 비공개 정보나 사실, 내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원론적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며 "검찰이 작성했다 하기엔 너무 아마추어적인 고발장"이라고 밝혔다.

    尹측, 뉴스버스-한겨레 보도에 적극 반박

    윤 후보 고발사주 의혹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한겨레는 이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고발장 내용을 공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은 여권 인사와 MBC, 뉴스타파가 '제보자 X' 지모씨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허위보도를 했으며, 의도적으로 윤 후보와 가족·측근을 흠집 내고 검찰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는 "(고발장에 적힌) 표현이 정치적이고 법적 표현이 적어 시민단체나 다른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사가 고발장을 쓰면서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은 고발장 출처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익명 아닌 실명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시 해당 판결이 확정돼 누구나 익명 판결문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여러 사건 한꺼번에 담긴 고발장은 비상식적"

    캠프는 최강욱 의원과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사건이 고발장에 한꺼번에 담긴 것도 검찰이 작성하지 않은 근거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김웅이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고발장에는 최강욱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각각에 대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 한꺼번에 담겨 있다"며 "이렇게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 관점에서 매우 비상식적이다. 각각 분리해 여러 개로 만들어야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런 식의 고발장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강욱 의원의 주민등록상 생일과 달리 실제 생일이 기재된 점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캠프는 "검사가 제보자 X의 판결문도 열어봤다면 최강욱 주민번호 파악도 못 했겠나"라며 "수사와 관련해 핵심이자 기본인 인적사항 확인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외부 사람이 고발장 작성자라는 증거"라고 밝혔다.

    "추미애 사단에서 고발사주가 무슨 의미"

    캠프는 실제 고발이 이뤄졌더라도 4·15 총선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권에서 펼치는 정치공작 공세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캠프는 "야당에 고발을 요청해도 내부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발되더라도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 수일까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4월15일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리 만무했다.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이 됐더라도 당시에는 대검 간부 대부분이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바뀐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 고발사주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최강욱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참을 끌다가 뒤늦게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캠프는 "당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수사라인을 축출하고 앉힌 사람"이라며 "고발장 접수처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지정했다고 해서 검찰 개입의 증거로 보기는 무리"라고 일축했다.

    캠프는 그러면서도 김웅 의원이 4월8일 최강욱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장의 초안 작성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해 "(김 의원에게) 지난 1일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썼다고 얘기했다"며 "계속 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내가 초안을 잡았다, 애초에 내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이에 캠프는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점과 김웅 의원이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는 언급에서 볼 때 고발장 작성은 김 의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며 "김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니 적어도 대검에서 근무할만한 경력이 긴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했을 리는 없고, 뉴스버스가 제기하는 일부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 이름이 있으니 본인이 공소장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