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배 징벌적 손배' '고의·중과실' 문제성 조항 일부 수정안 결국 의결 與野 "김의겸 빼라"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서 격돌… 결국 與 단독 회의 진행19일 문체위 전체회의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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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안건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에 동조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면서 사실상 '여대야소'가 됐고, 이에 따라 '다수결 만능주의'가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정의당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노조까지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터라 당장 '민의 대변'이라는 국회 역할을 민주당 스스로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3명)에 김의겸 의원을 배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임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배제' 등 조정위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회의를 정회시키는 특단의 카드까지 썼지만,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 직권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안건조정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선출, 안건을 통과시켰다.與, 안건조정위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오후 8시20분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열고, 약 한시간 논의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조정위원(이달곤·최형두 의원)은 없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은 지난 17일 나온 민주당의 수정안과 비교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하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을 뺐다는 설명이다. 또 '언론 등이 정정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단서 조항에서 삭제했다.기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문구는 제외됐다.다만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은 경우 ▲기사 본질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 조합, 새로운 사실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기존 3개 단서는 그대로 뒀다.법원은 이러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따라 언론을 상대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 징벌적 손배를 정할 수 있다.또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은 그대로 두면서 언론 등이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이 있다고 표시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한 점, 징벌적 손배 부과 기준과 관련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기자를 상대로 한 언론사의 구상권 청구 조항은 삭제한 부분 등 수정안 내용은 그대로 의결됐다.또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국정원장 등 공직자윤리법 10조 1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후보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기업 및 주요 주주임원 등은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수정안 내용도 반영됐다.이병훈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측 의견도 더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조항들을 이번에 많이 걸러냈다"고 자평했다.野 "회의 중계, 안건조정위원 구성 변경하라" 강공이날 오후 4시쯤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회의 진행 등과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이 조정위원 구성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국회법 57조의2에 근거,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동수(3명씩)로 구성돼야 한다. 야당 몫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의겸 의원이 배정됐다. 조정위원은 민주당 출신의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4명, 야당 2명인 구조"라고 반발했다. 회의가 중계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다.임시조정위원장을 맡게 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민주당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회의 중계, 여야 간사 및 문체위원장 간 조정위원 재논의 등이었다. 국회 관례상 조정의원들 중 최연장자인 이 의원이 임시위원장이 됐고, 이 의원이 조정위원장 선출까지의 사회를 맡았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 중 회의 중계에만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조정위원장 선출을 먼저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이를 비판, 오후 5시20분쯤 정회했다. "(회의) 중계, 조정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점 등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은 이후 이 의원의 임시위원장 건을 철회했다. 그 다음 연장자인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임시위원장이 됐고, 오후 6시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병훈 의원이 조정위원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은 조정위원장이 결정되자마자 오후 8시 회의 속개를 알리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다.개정안이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8월 국회 처리' 목표가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 처리'를 공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