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예고하자…변협 "국민 눈·귀 멀게 하는 개악, 즉각 보류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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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여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하 언론재갈법)'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다"며 "즉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16일 "다수의 언론기관, 관련 시민단체 및 주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8월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우리 헌법 제21조가 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 각자의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는 물론 언론기관의 자유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력과 자본 횡포에 대한 견제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변협은 이어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언론재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클수록 징벌적 배상액에 커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원이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변협은 또한 "허위·조작 보도 여부는 그것이 의견에 해당하는지와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이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의 부분에 대해 언론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을 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에 해당한다"고도 비판했다.변협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사실 보도를 위하여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파헤쳐야 하는 언론에 대하여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변협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