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5시간 마라톤 논의…야당 반대에 처리 연기민주당, 19일까지 상임위·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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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0일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 하려다 야당 반대로 한 발 물러섰다.그러나 민주당은 8월 안에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중재법은 언론규제 악법"여야는 10일 오후 2시20분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7월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민주당은 지난 소위에서 16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병합한 여당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 관한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언론규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다루면서 대안 문건을 보지도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승수·최형두·이용 의원도 민주당의 여당안 처리 강행을 비판했다.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 야당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을 드린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 내용에 대한 의결을 거친 안이 대안이 된다"고 반박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적법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30여분간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개정안 내용이 재논의됐다. 지난달 소위에서 통과된 여당안의 핵심은 법원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배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징벌적 손배의 판단 기준은 '고의·중과실'이다. ▲제목과 기사 내용 다르거나 제목과 기사 내용 조합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추정(30조의3)한다는 내용이다.민법상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사에 그 책임을 전가,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있었다.이 외에 언론사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은 보도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점, 피해자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언론사 등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 조항으로 꼽혔다. 이는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지적이 꾸준했다.'고의·중과실 추정' 입증 책임 두고 공방이와 관련,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다.그러자 답변 과정에서 이들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모였다.오영우 차관은 "입증책임전환 문제는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건 아니고, 아마 법관이 판단함에 있어 그 부분을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에 따른 최종적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관계 주장 내지 입증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고, 그로 인해 고의·중과실이 추정되면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환돼 언론사가 지게 된다"고 부연했다.법안에 찬성하는 범여권 의원들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었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과실과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일반 피해자,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겠느냐"며 "그래서 원고에게 100% 지워졌던 (입증책임을) 7대3 정도, 최소한 3은 피고인 언론사가 (부담)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30조3의 추정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문만 읽어봐도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여권 내에서도 입증 책임 관련 견해가 엇갈린다고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당 내부에서도 말이 다른데 이런 법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이달곤 의원도 "입증책임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됐다"며 "(고의·중과실 추정이 담긴) 이 조항을 빼자"고 요구했다. -
- ▲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조국용 언론법'이라는 공방이 불거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여당안이 '조국용 언론법'이라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조선일보의 '조국 삽화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다. 여당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6건에는 없는 내용이었다.김의겸 의원은 "삽화 문제는 (여당안 처리와) 시기적으로 많이 맞물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이는 언론계에서 참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기사열람차단청구 관련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달곤 의원은 "해외 사례가 사실상 없고 열람차단이 기사 삭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고, 최형두 의원은 "열람차단 자체가 남용돼 검열 효과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김승수 의원은 "법원 판단 전에 기사에 대한 낙인효과가 이뤄진다"고 했다.野 "민주당, 대선 전 시행하려고 8월 통과 시도"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김승수 의원은 "8월에 통과되면 공포 뒤 시행은 6개월로, 대선 전"이라며 "그 날짜 맞추려고 8월에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박정 의원은 "이 법은 재보궐 전부터 말해왔고 (선거) 끝나고 논의를 하자 했는데 4월 재보궐 뒤 전당대회도 있어 미뤄진 것"이라고 부인했다.여야는 결국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시간여 만에 회의를 마쳤다.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지만, 이는 8월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다.야당은 물론 6개 언론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