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경영진과 한통속'… 편성규약, 중립성 의무 위반해도 침묵 지켜"
  • ▲ MBC가 생중계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장면. ⓒMBC 방송 화면 캡처
    ▲ MBC가 생중계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장면. ⓒMBC 방송 화면 캡처
    MBC가 특정 노조에 잠식된 탓에 최근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올림픽 중계사고'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MBC노동조합(이하 MBC노조(제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28일 배포한 '방송의 기본정신 망각한 언론노조는 방송독점'의 야욕을 내려놓기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MBC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선수단이 입장할 때 각각 체르노빌과 드라큘라 사진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선수단을 소개할 때 1인당 GDP와 백신접종률을 함께 표기한 것은 지역 및 소득수준과 방역수준을 근거로 집단을 가르고 차별하는 내용이자,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무시하고 국제친선을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제의 MBC 중계는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방송은 성별, 연령,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MBC의 편성규약과 방송법에 위배될 뿐더러,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27일) 비로소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과 같은 자리에서 반성과 회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한 MBC노조는 "언론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인 사장과 노조원인 자막담당 실무자를 모두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위와 같은 '어정쩡한 글' 밖에는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MBC노조는 "언론노조가 경찰사칭 기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성명 한 줄 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4.15 총선 당시 '비례한국당 전화 오보'라는 보도참사를 낸 이 모 기자에 대해 아직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모두 MBC경영진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한통속'이기 때문이고 공동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MBC 취재기자 가운데 29%가 비노조원 혹은 제3노조원이고, 언론노조원은 71%"라면서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핵심제작부서인 10개 부서(정치·경제·사회정책팀 등) 중 언론노조원은 99명, 비노조원은 6명, 3노조원은 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도국 주요 부서를 오로지 언론노조원으로 채우려는 '극단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노조원이나 3노조원은 1명도 보직부장이나 보직국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라고 의문을 표한 MBC노조는 "언론노조는 MBC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협의회에 들어갈 근로자 대표 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소수노조원의 자리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을 장악한 언론노조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노조 조합원들 배척하면서 뉴스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차별적 인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언론노조가 이제 와 방송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눈감아온 편파방송과 부당노동행위가 많다"며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눈에 박힌 들보부터 꺼내 반성하기 바란다. 본연의 역할이 마비된 언론노조는 이제라도 지나온 과거를 낱낱이 시청자들 앞에 밝히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다음은 28일 MBC노조가 배포한 성명 전문.

    방송의 기본정신 망각한 언론노조는 '방송독점'의 야욕을 내려놓기 바란다!

    ■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MBC, 침묵으로 동조해온 언론노조

    MBC 편성규약은 제 4조 2항에서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고, 제 4항에서 “방송은 성별, 연령,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자막방송과 관련해 회사는 체르노빌 사진을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할 때 사용하고 드라큘라 사진을 루마니아 선수단 입장 당시 게재하였다. 또한 루마니아 축구팀과의 중계방송 자막은 『“고마워요 마린” 자책골』 이라고 적어 루마니아 축구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국가 소개 당시 “왜 1인당 GDP와 백신접종률을 함께 소개하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송은 지역 및 소득수준과 방역수준을 근거로 집단을 가르고 차별하는 내용이며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무시하고 국제친선을 위협하는 내용이므로 방송법과 편성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나아가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과 같은 자리에서 반성과 회복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MBC의 편성위원회는 언론노조가 사측과 만나는 공정방송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자리에는 사측대표와 언론노조가 지명한 5명의 근로자 대표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다. 즉 노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이고 노조는 전임 노조위원장인 사장과 노조원인 자막담당 실무자를 모두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위와 같은 ‘어정쩡한 글’ 밖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언론노조가 경찰사칭 기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성명 한 줄 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4.15 총선 당시 ‘비례한국당 전화 오보’라는 보도참사를 낸 이 모 기자에 대해 아직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모두 MBC경영진과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한통속’이기 때문이고 공동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보도본부 취재기자의 29% (2020.6월 기준)가 비노조원이나 MBC노동조합 (제3노조)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협의회에 들어갈 근로자 대표 5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소수노조원의 자리를 배려하지 않았다. 우리 제3노조는 지난해 단체교섭당시 언론노조에게 공정방송협의회와 편성위원회에 단 1명이라도 참여하게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편성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방송 개입이고 편성 개입이라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근로자위원 1명이 참여한다해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감시와 모니터 활동뿐이다. 대기업 이사회에 사외이사 1명이 참여하면 경영 개입이고 경영 장악인가? 정말 소도 웃을 논리인 것이다.

    왜 편성에 대해 소수노조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다수노조 목소리만 들어야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을 시켜보기 바란다. 누가 과연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가?

    ■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마저 눈감아온 언론노조

    MBC 방송편성규약은 제 4조 6항에서 “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적고 있다.

    그런데 MBC 뉴스는 친문의 대표주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실형 2년이 확정됐다는 뉴스를 뉴스데스크 15번째 16번째에 배치했고, 지난 16일에는 추미애 후보의 단독 대담을 무려 17분이나 배정하여 편파적인 방송운영을 하였다.

    이런 뉴스의 권언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노조는 민주화실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보 진영에 유리한 편파방송에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렇다면 편파방송과 언론노조의 동조라는 ‘어둠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언론노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인 소수노조 조합원이 단 한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사내 인사인 소수노조원이 공정방송협의회나 편성위원회에 한명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개입인가? 오히려 언론노조는 자신들 방송의 편파성이 사내외 공식기구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한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누가 감시할 것인가?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는 방송외부와 내부의 조직 모두 개입할 수 없다 (방송편성규약 제 1조) 그런데 언론노동조합은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자도 실무자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언론노동조합은 개입할 수 있고, 소수노동조합은 전혀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없도록 봉쇄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닌가?

    회사는 여전히 보도본부내의 차별적인 인사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도본부내의 보직을 모두 언론노조원으로 보임시킨 것이다.

    취재기자 중에 29%가 비노조원이나 제3노조원이고 언론노조원은 71%이다. (2020.6월 기준)  그런데 비노조원이나 3노조원은 1명도 보직부장이나 보직국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또한 뉴스데스크를 만드는 핵심제작부서인 정치팀, 경제팀, 사회정책팀 등 10개 부서에 1노조원은 99명, 비노조원은 6명, 3노조원은 0명이다. (첨부문서: 노조소속별 차별실태 자료)

    비노조원 6명 중에 3명이 야근전담기자였고, 2명은 신입경력기자로 노조 미가입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보도국 주요 부서를 오로지 언론노조원으로 채우려는 ‘극단적 편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 없는 것인가? 불법이 자행되도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하는 것이 방송문화진흥회인가?

    언론노조가 지금 방송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운운하기에는 너무도 눈감아온 편파방송과 부당노동행위가 많다. 본연의 역할이 마비된 언론노조는 이제라도 지나온 과거를 낱낱이 시청자들 앞에 밝히고 사죄하여야 마땅하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눈에 박힌 들보부터 꺼내 반성하기 바란다.

    2021.7.28.
    MBC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