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했다.